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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2.11 2020고단8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27. 11:47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148%에 이르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벤츠 SLK200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율곡로 2705 강원영동병무지청 앞 교차로를 청량동 회전교차로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7세)의 E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벤츠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타박상 등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79세)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강릉시 G아파트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율곡로 2710 강원영동병무지청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7. 09:00경부터 같은 날 11:47경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삼척시 H 소재 I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G아파트 앞 공영주차장을 경유하여 강릉시 율곡로 2710 강원영동병무지청 앞까지 벤츠 승용차를 약 9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혈중알콜농도 확인 보고) 내사보고(피해자 D과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피해자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