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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5492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2017. 9.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1. 20:20 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62 세) 의 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뒤를 따라가면서 “ 니가 E 가년 남편 이제”, 야 개새끼야 서 봐라”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을 잡고 흔들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E(59 세) 의 양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좌측 손목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2017. 9. 4. 폭행 피고인은 2017. 9. 4. 07:10 경 영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을 우연히 만났을 때, 위 1 항의 사건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 이 십 할 년,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허리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의 행위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판시 전과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증거조사결과 유죄 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