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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2 2016노2717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은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불특정 다수인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사회적 파장이 매우 광범위하여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한 K은 당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수익금은 5,000만 원 ~ 6,000만 원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하위 영업자들에 대한 분배액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