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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4가단164810 (1)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858,380원 및 그 중 1,718,380원에 대하여 2014. 4. 27.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C BMW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4. 4. 22. 이 사건 차량에 시동이 걸리지 않아 이 사건 차량을 원고가 운영하는 정비업체로 보내 수리를 의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수리비로 300만 원 정도가 나올 것이라고 말해주었고, 다음날 피고에게 브레이크모듈레이터, 엔진오일 등 구체적인 수리항목과 총 비용 3,701,800원의 수리비가 소요된다는 내용의 견적서(을 제1호증의 1, 이하 ‘초도견적서’라고 한다)를 교부하면서 검토한 후 수리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피고가 그 내용대로 수리할 것을 결정하여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수리가 시작되었다. 라.

피고는 2014. 4. 24. 원고에게 전화하여 어디까지 수리가 되었는지 물어보면서 수리비가 부담된다고 말하였고, 원고는 ‘내일 오후 6시면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ABS관련 작업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이다. 웬만한 부품은 모두 OEM을 사용하여 수리바가 그 정도밖에 나오지 않은 것이다. 실제 작업을 하면서 추가로 30만 원 정도의 부품이 더 소요되었는데 추가 비용은 받지 않겠다고 말하였으니 그 부분은 받지 않겠다. 하지만 추가 부품비까지 고려했을 때 수리비를 300만 원으로 �아달라고 하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다시 피고는 2014. 4. 25. 원고에게 전화하여 ‘ABS관련 수리는 하지 말라’고 말하였고, 원고가 ‘이미 장착이 끝났다. 반품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대답하였으나 피고가 ‘마지막에 한다는 작업을 왜 일찍 마쳤느냐. 그 부분 수리는 하지 않겠다. 떼달라’고 요구하자 ‘DSC관련된 건 빼겠다. 일단 알겠다’라고 대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