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8.14 2014노5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고, 피고인들이 공조조업 금지 규정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F: 벌금 700만 원, 피고인 G, H, I: 각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에 의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추징 여부를 최종 결정하면 된다.

원심은 ①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가 공조조업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수산자원의 무분별한 남획 방지를 통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TAC(Total Allowance Catch :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통하여 위와 같은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검사는 각 범죄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트롤어획고(가구)에 각 범죄일자에 해당하는 오징어 가구당 4개월간의 위판 평균가격을 곱하여 추징금액(범죄수익액)을 산정하였는데, 수산물인 오징어의 특성상 같은 날 위판가격이라도 가격등락의 폭이 매우 커서 4개월간의 평균 위판가격을 토대로 하여 추징금액(범죄수익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인들이 위 기간 동안 공조조업인 아닌 정상적인 조업활동을 통하여서도 어느 정도의 오징어 어획고를 올릴 수 있었을 것이므로 위 기간 동안의 어획고 전부를 추징금액 산정의 기초로 삼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④ 불법 공조조업에 참여한 다른 관련자들에게 이로 인한 수익이 배분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