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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3. 31. 선고 2014두3358 판결

(심리불속행) 검인계약서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차익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3-누-1278(2014.01.23)

제목

(심리불속행) 검인계약서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차익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점, 시가감정촉탁결과 시가감정가액이 계약서상 기재금액과 차이가 크다는 사정만으로 검인계약서상 가액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검인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는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함

사건

2014두33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홍AA

피고, 상고인

서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4. 1. 23. 선고 2013누127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