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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4.12 2017고단1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6. 11. 28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6. 12. 27. 14:00 경까지 충북 증 평 군 증평읍에 있는 37 사단 신병교육 대대로 입영하라’ 라는 경남 지방 병무 청장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C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대상자 입영 통지, 통 지서 사본

1. 우편 배달 상 세정보

1. 수사보고( 별도 입영 대상자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 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등). 나 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자들에게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 위원회가 권고 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인적 신념에 따라 지속적으로 입영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징역 1년 6월 미만의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다시 입영을 거부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