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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5 2018누32448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5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11, 12호증, 갑13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직접사인인 뇌출혈을 유발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