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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53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인천 서구 C건물 402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빌라 분양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분양사업에 투자할 돈이 1억 정도 더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빌라 분양사업에 투자하고 빌린 돈은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저축은행 등에 4,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가운데 분양사업의 건축주들로부터 분양대금 횡령으로 고소당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주들로부터 분양대금의 변제 압박을 심하게 받자 돈을 빌리면 재판 중인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분양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으며 또한 분양대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시기여서 수익이 없는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2013. 11. 6. 2,000만 원, 2013. 11. 7. 2,500만 원, 2013. 11. 8. 2,000만 원, 2013. 11. 27. 1,500만 원, 2013. 11. 28. 1,950만 원, 2013. 12. 17. 57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3. 11. 26. 제3자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8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문자수신내용, 차용금 및 변제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A),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