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5.03 2015가단1279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소매업 등을 하는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 22,526,950원을 받지 못하였다며 그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거래한 자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므로,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원고와 거래한 당사자가 피고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1호,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작성한 거래명세표에는 ‘B’ 앞으로 2012. 6. 9.까지 물품을 공급하고 미수금 22,526,950원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2000. 5. 27.경 사업자등록을 하고 선어 등 도소매업을 하다가 2009. 9. 30. 폐업하였고, 대신 2009. 9. 3. 소외 회사를 설립하여 D와 함께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 소외 회사는 생활필수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다

2014. 12. 1. 해산된 사실, 소외 회사는 설립 직후부터 원고와 거래를 하기 시작하여 2011년도까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 사실, 소외 회사가 작성한 2009년 2기분부터 2012년 1기분까지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원고로부터의 매입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작성한 2012년 1기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도 소외 회사에 대한 매출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도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와 거래한 자는 피고가 아닌 소외 회사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설령 피고가 거래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에게는 상법 제42조에 따라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상호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