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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8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며 충북 진천군 B 건물, 2 층에 있는 ‘C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2016. 12. 23. 경까지 위 업소에 객실 8개, 샤워 시설 3개를 갖춰 놓고 D 등을 고용하여 위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가 12만원 중 7만원을 위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하고 5만원을 자신의 이익으로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5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판시 범행을 저지름. o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