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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5가단52310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E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30.부터 피고 B은...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 E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에 대한 부분: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E에 대한 부분 : 피고 E은 2007. 6.경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G 대 20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이 사건 신축사업의 사업부지로 제공하면 이 사건 신축사업을 통해 건축되는 아파트를 원고에게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원고로 하여금 2008. 2.경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금 130억 원을 대출받은 뒤,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을 전혀 수행하지 않아, 결국 원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잃게 되었다.

피고 E은 원고를 위와 같이 기망하고 손해를 입혔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가액 상당액(8억 원 이상) 중 일부금으로 원고가 구하는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E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2. 피고 C, D, F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을 운영하였던 피고 C, D, F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면 이 사건 토지 등을 사업부지로 하여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한 후 원고에게 신축된 아파트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에 제공하였다.

그 후 위 피고들은 원고가 고령이고 장애인이며 물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하여 원고로 하여금 2008. 2.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신탁하게 하여 130억 원을 대출받은 뒤,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경기상호저축은행 등의 공매요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사업 부지는 모두 처분되어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