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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7 2016노5196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C의 금융 다단계 상습 사기 범행의 범죄 수익금 400만 위안( 한화 약 6억 7,500만 원) 및 3억 원을 은닉함으로써 위 각 범죄 수익금이 피해자들에게 회수되기 어렵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C이 중국으로 밀항한 이후 C에게서 어떠한 금전적 도움을 얻기 위해 중국으로 건너가 C과 가까이 지내면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범행을 하였고, 2011년 경 C의 범죄수익 3억 원을 은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적으로 주도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수익을 얻은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