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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34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0. 21:05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부터 화성시 B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병점동 쪽에서 반월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던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신호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