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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6 2015노70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추징 8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약범죄 수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조한 점, 피고인의 부모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필로폰 및 대마의 투약과 흡연 횟수가 많은 점, 마약류는 중독성과 사회적 해 악성이 크므로 엄중히 처벌하고 있는 점 등 양형에 불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원심의 형이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에 있는 점 제 1 범죄 ( 각 필로폰 투약의 점)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중요한 수사 협조 제 2 범죄 ( 각 대마 흡연의 점)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감경영역 (6 월 ~ 10월) [ 특별 감경 인자] 중요한 수사 협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1월 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