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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4477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 B 명의로 구입한 이륜자동차 (C BMW HP2 MEGAMOT)에 대하여 배기가스 검사를 받지 못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2015. 4. 10. 14:00 경 서울 서초구 남부 순환로 2584 서 초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업무 담당자 D에게, 같은 날 오전 경 서울 수서 경찰서 민원 봉사실에 방문하여 “ 이륜자동차 (C BMW HP2 MEGAMOT) 의 번호판을 운행 중 분실하였다” 고 신고 하여 발급 받은 분실신고 접수증 (E) 과 위 B의 위임장, 차량등록증, 신분증을 근거로 제출하며, 위 이륜자동차를 친구 F이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 위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분실하였으니 등록을 폐지 하여 달라” 고 신청하여 같은 해 2015. 4. 10. 경 등록 폐지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업무에 관한 서초 구청 교통행정과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분실신고 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7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