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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19 2018가단1081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인도청구 부분에 한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