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4.08 2016고단8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 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위치한 ‘D’ 이라는 사무실에서 H 부산 센터 장인 E으로 하여금 피해자 F에게 “A 는 서울 강남구 G 빌딩 6 층 주식회사 H 라는 회사 대표이사인데 회사에서 보일러 방열기, 튜브 히트 등을 제조 생산하여 특허를 받아 판매를 하면 많은 이익을 올릴 수 있다, 1 구좌에 1,100만 원씩 투자를 하면 4개월 안에 원금과 배당금을 포함하여 140% (1 주일에 4번 씩 16회, 1개월 안에 원금 96%를 지급하고, 원금 잔액 4% 와 이익 배당금 40%를 주 1 회씩 12회 3개월 안에 지급 )를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일러 방열기, 튜브 히트 등을 제조, 생산할 능력이 없었고 위 F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선투자를 받은 다른 사람들의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F으로부터 ㈜H 통장으로 1,1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9,8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국민은행 및 우리은행 통장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사기죄 등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하고 피해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에게 수당 등 명목으로 약 1억 6,488만 원이 지급되어 실제 피해는 약 8,491만 원 정도인 점,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