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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30 2016가합10330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6. 4. 8.자 2016차376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토지 매매계약 체결 ① 원고를 건축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병원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되, B이 공사 중간에 의료법인을 설립한 다음 위 의료법인 앞으로 건축주를 변경하고, 원고는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위 의료법인에 임원으로 등재하였다가 B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의료법인에서 조건 없이 탈퇴한다.

②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쌍방 협의 후 설정된 금액을 정산하여 B이 이를 승계하거나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건축허가 후 3개월,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되 2013. 6. 30.을 넘기지 않는다.

④ 허가관련 비용, 제세공과금, 전용부담금, 양도소득세 등은 B이 부담한다.

원고는 2012. 12. 13. B과 원고 소유의 김포시 C 대 1,638㎡ 및 D 대 9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623,200,000원에 B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나. 건축허가 및 공사도급계약서 작성 1) B은 2013. 11. 4.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1항에 따라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2) B과 피고는 2014. 12. 24.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9억 2,9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12. 29.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 준다는 내용이 기재된 원고 및 피고 명의의 건축공사 표준계약서(갑 제2호증의 1)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요청에 따라 위 계약서에 피고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