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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정25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에 선고 받아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B 레 조 자동차를 보유한 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0. 22:22 경 고양 시 덕양구 대장동 섬 말 다리에서 700m 지점에서, 2014. 5. 12. 06:27 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16 근처에서, 2014. 5. 18. 09:26 경 서울 은평구 가좌로 192에 있는 응 암초 교 앞에서, 2014. 6. 19. 02:27 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 4길 26에 있는 대원 아파트 앞에서, 2014. 6. 20. 03:12 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 4길 26에 있는 대원 아파트 앞에서, 2014. 7. 4. 02:49 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245에 있는 증산 3 교 근처에서, 2015. 1. 23. 04:24 경 고양 시 덕양구 용두동에 있는 신도 농협 용두 지점 앞에서, 위 자동차를 각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계약 조회

1. 자동차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