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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7 2017노1408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 품의 경제적 가치가 12,000원 정도로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 품은 피해자에게 곧바로 반환된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 범죄사실’ 란 제 1 행 ‘C 마트’ 는 ‘ 피해자 C 마트( 대표 F)’ 의, 제 3 행 ‘ 피해 자인 위 마트 소유’ 는 ‘ 피해자 소유’ 의 각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