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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05.29 2013고단6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0. 20:10경 경북 영덕군 B 소재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대문이 잠겨 있고 집 안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서는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그 집 뒤로 돌아가 담을 넘어 안으로 침입한 다음 화장실 문을 열려던 중 피해자의 아내 D에게 발각되어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아내 D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범행 장소 주소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동기 진술 확인보고), 수사보고(사건 당일 일몰 시간 확인보고)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10장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처와 자녀만이 있던 피해자의 주거에 재물을 절취하려고 담을 넘어 침입하였는데, 피해자의 처와 자녀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등 추가적인 범행이 가능하였던 점 및 향후 피고인이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추가적인 범행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네 후배로서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