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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7 2013가합560876

양도대금잔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4. 19.부터 2014. 1. 6.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B 대 892.1㎡ 및 위 대지상 4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을 철거하고 위 대지에 10층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고, 위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탁하기 위하여 2011. 11. 21. 주식회사 푸름에이앤디건축사사무소(이하 ‘푸름에이앤디’라 한다)와 사이에 PM(Project Management)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푸름에이앤디로부터 계약금 5억 원을 지급받았다.

위 용역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업무범위)

1. 원고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목적물에 대한 아래 4항의 시행 업무권한을 푸름에이앤디에부여한다.

4. 본 PM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업무범위

가. 사업기획(부동산신탁회사의 개발신탁 방식 포함) 및 운영관리 부동산신탁회사의 개발신탁 방식의 경우 신탁회사와의 협의에 대한 일체의 권한 위임

나. 시공업체 선정 및 관리

다. 시장조사 및 분양관리

라. 금융조달 및 자금관리

마.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사후 업무용역(준공 후 입주관리) 수행 제6조(용역보수비) 기준 내용 금액 지급일 용역비 원고의 확정지분(토지비 포함) 56억 원으로 하고 이를 제외한 사업수입금 전액 - 제4조 업무수행기간 종료일 제7조(시행비용의 부담)

1.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원고가 해당 금액을 부담한다. 가.

직접비 : 임차인 명도비용(철거 포함), 세금, 명도 완료시까지의 토지에 설정된 대출금의 이 자

2. 다음 각 호의 비용은 푸름에이앤디가 부담한다. 가.

간접비 : 설계비, 금융비용, 신탁수수료 등 제14조(특약사항)

1. 원고의 확정지분은 계약 당시 사업부지에 설정된 대출금 원금 33억 원과 푸름에이앤디가 지급한 계약금 5억 원을 포함한 56억 원으로 하며, 지급방법은 사업소득세 정산 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