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 자주대공포 비호, 지대공 유도무기 천마에 들어가는 군수용 부품인 포탑 기판용 덮개와 그릴용 덮개 등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개인사업체인 D에 2003년경 입사하여 2009년경부터 총괄 이사로 근무하면서 전반적인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위 포탑 기판용 덮개와 그릴용 덮개를 납품함에 있어 위 부품의 소재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요청을 받게 되자, 국방 규격서에 있는 고무코팅 원단은 장비 커버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제작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고무 원단에 대한 다른 업체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다음, 이런 사실을 모르는 C 주식회사 검사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검사담당 직원으로부터 부품에 대한 합격 처리를 받아 부품을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년 11월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다른 업체에서 시험 의뢰하여 회신 받은 한국의류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번호 : BSAA12-00002585)를 스캔한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필요한 부분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시험 항목 ‘무게’와 결과치 ‘606.4’를, 시험 항목 ‘내유성’과 결과치 ‘이상없음’을, 시험 항목 ‘내한성’과 결과치 '이상없음'을 각 추가하여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이 근무하는 D은 2012년 7월경 C 주식회사로부터 포탑 기판용 덮개 58EA와 그릴용 덮개 63EA를 납품해 달라는 발주를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2. 11. 16.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E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