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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26 2013고정137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대부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등록 없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B에게 돈을 빌려주고 일수를 받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하였다.

2. 제한이자율초과 미등록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B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30%의 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순번 대부일시 대부장소 대부원금 (원) 실대부금 (원) 상환조건 연이율(%) 1 2013. 2. 4.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시청 부근 노상 200만 원 180만 원 4만 원씩 60회 상환 363 2 2013. 2. 25.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200만 원 190만 원 “ 292 3 2013. 3. 6.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시청 내 200만 원 190만 원 “ 29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벌금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