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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04 2020가단64086

퇴거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지장 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