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4251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5. 5. 26. 02: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PC방에서 함께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 A가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을 훔친 다음 훔친 휴대폰을 판매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26. 03:12경 인천 남동구 D상가 B동 306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위 매장에 들어가 휴대폰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고인 A가 길에서 주운 돌맹이로 유리창을 향해 3회 던졌으나 유리창이 깨지지 않자,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해 보조열쇠를 뜯어내려 하였다.

피고인들은 보조열쇠가 뜯어지지 않자 위 건물에 있던 사다리를 이용하여 피고인 B가 사다리를 붙잡고 피고인 A가 사다리 위에 올라가 석고보드를 깨뜨린 다음 휴대폰 매장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경보음이 울려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 A는 2015. 7. 6. 13:00경 인천 남동구 G건물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14K 반지 1개(증 제1호), 14K 귀걸이 1세트(증 제2호), 이미테이션 귀걸이 1세트, 반팔티셔츠 1벌, 아디다스 반바지 1벌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2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