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5. 6. 00:00 경 피고인이 매니저로 근무하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 3 층에 있는 C 바에서, 그 곳을 방문한 손님 D에게 E 등 접대부들 로 하여금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9. 20:3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 곳을 방문한 손님 D에게 E 등 접대부들 로 하여금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G의 각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