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C 병원에서의 범행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5. 10. 3. 08:30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C 병원 사무실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사무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제 1의 가. 항 일시, 장소에 위와 같이 침입한 다음,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사무실 책상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 가방 내에 들어 있던 검정색 라 코스 테 장 지갑 1개, 쌈지 황갈색 가죽 지갑 1개, 구 찌 검정색 지갑 1개 등 도합 679,000원 상당과 피해자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 1 장, 주민등록증 1 장, 현대 중공업 카드 1 장, 신한 은행 카드 1 장, 농협 카드 1 장, 수협 카드 1 장, 맴 버쉽 카드 1 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F 모텔에서의 범행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5. 10. 3. 08:55 경 경북 영덕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F 모텔’ 주차장에 I 검정색 YF 소나타 차량을 타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모텔 안내실 창문을 뜯어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 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 위와 같이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객실 청소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H이 그 곳 서랍 장에 보관 중이 던 현금 100만원, 시가 30만원 상당의 검정색 루이 까 또 즈 손가방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검정색 피에르가 르댕 여성용 지갑 1개, 피해자 명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 1 장, 대구은행 카드 1 장, 농협카드 1 장, 현대카드 1 장, 신한 카드 2 장, 구 오천 원권 지폐 1 장, 구 일 천원권 지폐 1 장, 구 오백 원권 지폐 1 장, 구 일백 원권 지폐 1 장, 구 십 원권 지폐 1 장, 중국 화폐 (1 위안) 1 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 공소사실 제 2의 가. 항 중 모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