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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891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금 1,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8. 12. 부산 금정구 D 지상 철근콩크리트 및 벽돌조 스라브지붕 3층 다가구, 근린생활시설 1층 112.36㎡, 2층 110.16㎡, 3층 103.68㎡, 지하 112.1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F으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해 10. 10.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접수 제2836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4. 9. 18.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F으로부터 지하 112.16㎡(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15만 원(매월 25일에 후불), 임대기간 2016. 9.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원고들과 사이에 2016. 12.경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의 변경 없이 월차임 30만 원(매월 10일 선불), 임대기간 2017. 1. 10.부터 2019. 1. 9.까지(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이 월세를 2기에 달하도록 지불하지 아니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피고는 2017. 9. 12.경 월차임 3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끝으로 월차임의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7. 2.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가 있고, 그 후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대한 권리금을 받을 임차인을 물색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던 중, 임차목적물 내 물품 및 시설물을 치워주는 조건으로 2017. 9. 15.경 임차보증금 500만 원 중 4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