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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6.12 2019가단15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2016. 3.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