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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5 2016고단11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08:10 경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중앙동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하대원동 아 튼 빌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1997. 6. 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계속하여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