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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7 2018고합1067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2018고합1067호』

1. 특수강도

가. 2015.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6.경 필리핀 현지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B 카페에 ‘C’(D)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필리핀 마닐라 지역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모집하여 그들을 대상으로 여행가이드 등 영업을 하여 오던 중, 성명불상 필리핀 현지 여행가이드(일명 ‘E’)를 통해 성명불상 필리핀 경찰들과 함께 필리핀에서 원정 성매매를 하는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필리핀 국립수사국(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이 성매매사범을 단속하여 체포하는 상황을 만든 다음 석방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인터넷 카페를 통해 한국인 관광객을 모집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는 역할, E은 필리핀 현지 여성을 소개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역할, 성명불상 필리핀 경찰들은 한국인 관광객을 성매매로 단속하여 체포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 20.경 위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일명 필리핀 현지 여성과의 성매매가 포함된 ‘황제관광’을 신청한 피해자 F(55세), G(63세), H(56세), I(58세)를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인솔하여 E에게 ‘황제관광’ 일정을 진행하도록 지시하고,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서 ‘황제관광’ 일정을 진행하다가 같은 달 23. 23:00경 필리핀 라구나주 깔람바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피해자들과 성명불상 필리핀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해주었다.

그 무렵 성명불상 필리핀 경찰들은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투숙한 호텔 객실로 들이닥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