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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7 2016누66782

요양급여비용 정산청구 취소청구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중 일부를 고치거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4쪽 제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을 뿐 처분의 당사자,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정산내역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된다.“

나. 제1심판결 제5쪽 제1행의 “반하는 점”을 “반하는 점, 원고들이 병실공동이용신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G, I의원의 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실제로 진료를 제공하였고, G, I의원은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의원이 외래환자로서 G, I의원의 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을 진료한 비용은 정당한 요양급여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G, I의원의 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은 신체치유 또는 개선의 이익을 얻었음에도 환자 본인부담금까지 부당이득으로 보아 환수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으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 제8쪽 제8행의 “영양상”을 “영양사”로 고친다. 라.

제1심판결 제8쪽 밑에서 제5행부터 제9쪽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의견 제출 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 제출 기한 등을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