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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5 2014가단2312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330578/2469000 지분에 관하여 1999. 2. 10....

이유

1.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망 C은 1999. 2. 1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C 소유의 1/2 지분(이하 ‘D 토지’라 한다)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소유의 1/2 지분 중 100평에 해당하는 지분(이하 ‘E 토지’라 한다, 계약서상 “동해시 F”은 오기로 보임)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C은 1999. 3. 11.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D 토지에 관하여 그 요구에 따른 G으로의 처분,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G에게 1999. 2.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3) C은 2012. 12. 2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 원고 및 H, I, J가 있었는데, 위 상속인들은 2014. 9. 5.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교환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원고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C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E 토지(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330578/2469000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망 C과 사이에 그가 이 사건 E 토지를 매도하게 되면 그 매도대금의 50%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 관한 처분문서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