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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7 2013노6059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알파인 보드를 타면서 속도나 방향을 적절히 조절하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진 적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