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640/41138 지분에 관하여...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가 3640/41138,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C, D, E가각 2942/41138, 선정자F, G가각 3853/41138, 선정자H이18024/41138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 분할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유자 중 1인인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 분할의 방법 1 관련 법리 공유물 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 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공유 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 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