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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17 2018고단4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7. 16.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05: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예 닮 치과 쪽에서 메디 타워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이 마트 오거리 쪽에서 영흥고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 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조수석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 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25. 05:50 경 목포시 H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