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6. 01:5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신포동 2가 마산 어시장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밤 밭 고개로 369에 있는 감로 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중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와 내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