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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5 2020고단113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같은 해 12. 2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9. 4.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각 선고받고, 2020. 1. 19. 진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 3. 13.경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3. 13. 07:19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통하여 위 식당 주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주방 입구 선반에 놓아둔 시가 50,000원 상당의 빨간색 프로스펙스 패딩 점퍼를 손으로 집어 가지고 나오고, 위 식당 마당에 보관되어 있던 위 식당 업주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소주공병 2상자(60병), 음료수 1상자(20병)를 시가 50,000원상당의 피해자 C 소유인 철제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3. 17.경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3. 17. 07:32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통해 위 식당 주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0. 3. 17. 09:27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종업원인 피해자 F이 위 주방 입구에 걸어 둔 시가 10,000원 상당의 보라색 바지가 들어있는 에코백 1개를 가지고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