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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6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02:50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카니발 하이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7년에 음주측정거부 전과 1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 낸 점, 다만 동종전과는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적 피해는 일으키지 아니하고 물적 피해는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