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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6 2017노3090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600만 원)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절도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그 외에도 절도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배상을 하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절취한 현금의 액수가 적은 점, 노숙자로 생활 중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동 종 전력이 많은 점,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는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당 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