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위 (1) C은 D과 함께 제주 소재 E건물 매매업무에 종사하던 중, 2007. 3. 21.경 원고로부터 경기 가평군 F 토지의 교환계약을 위임받으면서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3통을 교부받아, G과 사이에 위 F 토지에 관한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7. 3.경 C에게 다시 충주시 H 임야 35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처분을 의뢰하면서, 등기권리증을 교부하였는데, D, C은 이를 기화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채업자인 I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2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E건물에 관한 매매 내지 교환 계약금 및 부동산 매매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2007. 5. 하순경 법무사인 피고의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J에게 근저당권설정 업무를 의뢰하면서, C이 가지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J에게 직접 건네주었고, 원고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는 백지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도 함께 건네주었다.
(3) J는 2007. 5. 28.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접수 제23741호로 근저당권자 I, 근저당권설정자 원고,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D, C에 대한 유죄 판결 D과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J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데 필요한 원고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용지를 건네주어 J로 하여금 원고 명의의 위임장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아가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록되었다는 이유로 인천지방법원 2010고단4561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