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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7 2016나35691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스테이크를 판매하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광주 서구 소재의 “C 광주D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제1조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④ 피고가 부득이한 사유(유효기간의 만료 등)로 상표권을 보유하지 못하거나 피고 및 가맹점 사업자 모두의 공동 이익 증진을 위하여 영업표지를 변경할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할 날부터 20일 이전에 원고에게 해당 사실을 알린다.

(중략) 제2조(가맹비, 교육비, 보증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① 원고는 계약체결시 가맹비(1,000만 원, VAT별도), 교육비(1,000만 원, VAT별도), 보증금(1,000만 원, VAT별도)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③ 보증금은 (중략) 가맹계약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금 지급을 담보한다.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 보증금과 상계 후 잔여금액을 정산서와 함께 원고가 계약종료 후의 조치사항(제13조)을 이행한 날로부터 즉시 반환된다.

제5조 (영업거점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① 원고의 영업거점지역은 직선거리 300m(단, 해당 영업지역 내 백화점 등 특수상권을 제외)로 설정한다.

제6조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② 물품의 조달과 관리

2. 물품주문은 일주일 2회를 원칙으로 하며, 물품대금은 피고에게 선입금 후 발주하여야 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필요 이상의 원/부재료를 주문하도록 요구할 수 없으나, 반면 원고는 월 평균 소요수량 10% 이상의 재고를 항상 가맹점 내에 비치해야 하며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정기적으로 주문하는 등 재고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⑨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