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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10 2018고단122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8. 22:05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2세) 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보이는 점, 추 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