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편취액이 합계 5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다수의 보험사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