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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13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8. 22:25경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대성여고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D으로부터 사고차량인 E 차량의 운전자인지 질문을 받게 되자 F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야, 씹할, 경찰 놈의 새끼들은 의심부터 하고 본다니깐, 이런 개새끼들이 없다, 왜 나를 의심하냐, 이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에게도 ‘넌 뭐여 새끼야, 좆만한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한 일로 경사 D으로부터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가 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음에도 욕설을 계속하여, 위 경사 D이 체포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D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G의 가슴을 밀치고,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조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G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던 행위는 위법하므로 이에 대해서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D, G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공무집행방해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