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0.29 2014노158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공권력의 약화로 경찰관들이 다수의 무질서한 민원인들을 상대하느라 무수한 경찰 자원이 허비되고 있는 현 세태에서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부집행방해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