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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8가단2579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무자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주식회사 A)’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