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7.07 2015고단1117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오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 D의 ‘E’ 음식점에서 북과 드럼을 연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16: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1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900호 C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2014. 4. 19. 경찰관이 C 운영의 E 가게를 단속하기 약 1시간 전부터 연주를 하였고, 그 동안 손님이 두세 번 정도 무대에 올라와 노래 부르는 것을 C이 제지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한 후에도 C이 노래 부르는 손님을 제지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경찰관이 도착하기 약 10분 전에 위 가게에 도착하여 잠깐 북을 연주하였을 뿐 위 가게에서 약 1시간 정도 북을 연주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그 사이에 손님이 두세 번 정도 무대에 올라와 노래 부르는 것을 C이 제지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으며, 경찰관이 위 가게에 출동한 후 C이 무대에서 노래 부르는 손님을 제지한 사실 역시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C의 경우는 사본)

1. 증인신문조서 사본(광주지방법원 2014고정900호)

1. 시인서, 현장사진 (증거목록 순번 제18,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